[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기존 세운상가 재정비 계획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노포(老鋪) 을지면옥의 보전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자료=서울시] |
시는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을 비롯해 지난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에 들어가게 한 뒤 오는 2021년 세운5-2구역에 생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상가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를 비롯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업거점에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작업장이 들어선다.
또한 시는 산업재생 프로그램 도입,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으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융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시가 내린 '세운상가 재정비 전면 재검토' 결정의 시발점이었던 세운3-2구역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의 보존 여부는 미정이다.
시는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 방안에 대해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의견이 달랐다"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신산업 유입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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