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검찰 고발된 오세훈 "설마다 수고비 10만원씩 드려...사회상규 위배라 생각 안해"

기사등록 : 2020-03-04 14: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오세훈 동부지검 고발
"아무리 선거법 엄하다 하나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금품 제공 관련 검찰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제 불찰"이라면서도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관련 논란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pangbin@newspim.com

오 후보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 때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 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이어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매년 두 번씩 늘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 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 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