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국회 법사위가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뱅법)을 통과시켰다.
인뱅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 마저 넘으면 자본확충이 시급한 케이뱅크에는 큰 호재다.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자본을 확충해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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