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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넷은행법, 국회 문턱 못 넘어...본회의서 '예상 밖' 부결

기사등록 : 2020-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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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75인·반대 82인으로 부결
박용진·채이배 "사회적 물의 KT, 부당한 혜택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숨통이 더욱 조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95인,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KT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에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통합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은 찬반 토론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하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KT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업"이라며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뱅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전문산업 자본이다.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부분 묶여있다"며 "인터넷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도 다 묶여있다"고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존 법률에 의해서 34%까지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 것을 풀어주자고 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해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며 "KT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은 기업"이라고 언급,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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