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만희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택시업계 및 모빌리티 업체들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처벌 및 국회의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
이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해 왔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3일에는 모빌리티 7개 업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 법안이 제정돼야 이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투자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다"며 "이에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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