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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문턱 '타다금지법', 택시업계 반색…서비스 개선 약속도

기사등록 : 2020-03-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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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체감 가능한 서비스 개선 천명"
"규제 풀어 정책적 지원 부탁…코로나19 지원책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택시업계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로 거듭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처벌 및 국회의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상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타다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이라는 조항이 덧입혀진다. 이 같은 엄격한 법조항으로 인해 '타다금지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타다가 현행처럼 달릴 수 있기 위해선 차량과 운행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택시업계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며 "이로써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국회의 법사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관련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3 leehs@newspim.com

택시업계는 그러면서 택시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들은 "정부는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함게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한정 긴급지원을 통해 택시산업 정상화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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