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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불가"...동작구 요청에 ′거절′

기사등록 : 2020-03-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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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구역,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회 강행
동작구 "국토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검토해달라"
국토부 "연장 사유로 볼 수 없어...예정대로 4월 말 시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서울 동작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식 거절했다.  

6일 국토부와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조합원이 총회를 위해 한 곳에 모이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조합에 총회를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상한제 회피를 이유로 강행하는 분위기였다"며 "국토부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진=노해철 기자]

동작구는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모든 조합에 공문을 보내 총회 등 행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40명, 능동감시자 8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회는 다수의 조합원이 한 장소에 모이는 만큼 감염 우려도 크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9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3.3㎡당 2813만원으로 책정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과 구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현장에 열감지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작구에 이어 은평구도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에서는 증산2구역, 수색6구역, 수색7구역, 수색13구역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은평구는 지난달 8일 조합 측에 총회를 3월 20일까지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3일 동작구에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총회 일정 연기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예정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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