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여야는 5일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회된 본회의를 6일 오후 4시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 상황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을) 내일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며 "이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냉각기를 갖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상화 협상 합의 절차를 가진 다음에 다시 속개해야 할 것 같다"며 "양 당 수석 간 협상을 통해 어떻게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지 문제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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