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중 반대 82명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찬성 75명, 기권 27명이었다.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됐다.
seongu@newpim.com
기사등록 : 2020-03-05 16:51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중 반대 82명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찬성 75명, 기권 27명이었다.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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