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팩트체크] 자가격리는 자율? 수칙 위반시 최고 1000만원 벌금

기사등록 : 2020-03-06 14: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체온 측정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개발…전담공무원에 상태 통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5%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000여명은 입원 대기 상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을 제외해도 17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자택을 비롯한 생활공간에서 자가격리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자가격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안, 자가격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지원 여부,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등이 관심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6284명이며 이 중 대구 지역에서 74.7%에 해당하는 46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확진자 중 2270명은 입원 대기 중인데 대구의료원, 국립마산병원에 288명이 입원하고 영덕 삼성인재개발원에 209명이 입소하는 등 497명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서초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시인재개발원 일대에서 군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자가격리자, 매일 아침·저녁 체온 측정해야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를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경증환자로 만성질환이 없고 방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접촉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증상을 묻는 연락을 하는데,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를 혼자서 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 소독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옷,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는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 정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자 위해 제공

정부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개발했다. 앱은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용 등 2종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알림 기능이 작동한다. 대상자는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