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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타다, 혁신과 불법사이...결국 내년 9월 멈춘다

기사등록 : 2020-03-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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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창엽 이성우 인턴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판결과 상관없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타다 서비스 기획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이 통과 직후 7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다. 이러면서 벤처 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냐"며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비난했다.

seongu@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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