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09 13:13
[서울=뉴스핌] 이성우 김창엽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하지만 기간 이후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오영·백제약품 등 공적 마스크 유통 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 관련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seong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