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한 106개 국가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업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조치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도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드리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도 "기업인의 상호 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조치한 국가들과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인들은 국가 지정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입국을 허용받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절차나 상황은 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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