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당장 총회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선 혼란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10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날 국토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 자치구로는 지난달 동작구와 은평구, 지난 2일 강남구에 이어 4번째다. 강동구도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이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총회를 열기 위해선 많은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다 보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합에서도 같은 이유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조합에 총회를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상한제 회피를 이유로 강행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과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은 총회를 개최했다. 은평구 수색7구역과 수색6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총회가 예정돼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도 4월 중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의 조합원은 각각 5133명, 6068명에 달한다. 총회를 열면 1000명 넘는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 감염 우려는 더 크다.
국토부는 애초 "연기 검토는 없다"에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탓에 조합에선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총회 개최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확답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색7구역 조합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은 당장 다음 달인데 총회를 연기하라는 건지, 강행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토부 발표만 기다리다가 상한제에 걸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수색6구역 관계자도 "상한제를 피하고자 코로나19 우려에도 총회를 여는 곳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할지에 대해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상한제 유예기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곳곳에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수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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