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는 등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은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1월 2일부터 3월 9일 기간 동안 기존 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시장불안요인의 과도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과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으나, 오늘(10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두 차례(2008년, 2011년)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시장 급락 시 공매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한 공매도가 시장급락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그러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시에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12가지 업틱룰 예외사유 중에서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오는 상반기에 예외사유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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