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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기사등록 : 2020-03-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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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지기간도 확대…11일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대폭 하락하는 등 불안한 장세를 보이자 정부가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마스크 업체 '케이엠'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3.09 204mkh@newspim.com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사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해당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매도 거래를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경된 내용은 1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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