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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첫 적용...11개 종목 과열종목 지정

기사등록 : 2020-03-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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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코스피 1개·코스닥 10개 종목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첫날 총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1개, 코스닥 10개 등 총 11개 종목이 새롭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11개 종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날 새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 2020.03.11 rock@newspim.com [자료=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코스피에서는 파미셀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새로 들어왔다. 코스닥에서는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0개 종목이 추가됐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강화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첫 적용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강화해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매도는 주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 매도해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해 결제일에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장 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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