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기사등록 : 2020-03-11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월 사전의향서 제출..8월 최종 사업지 선정
용적률 인상·층수제한 완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다음달까지 찾아가는 1대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확정한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는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에 모두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예시 [제공=국토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에서 최대 15층으로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한도를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LH에서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평균 15% 줄어들었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