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과 광역유치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 때문에 6시간 넘게 폐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석방을 요구했던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2020.03.12 jikoo72@newspim.com |
삼산경찰서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57분께 '운전을 하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광역유치장에 입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9시께 헛기침을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송시키고 형사과 사무실과 광역유치장을 즉시 폐쇄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오전 7시32분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유치장에서 빠져나오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과 광역유치장이 무려 625분간 폐쇄됐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임의로 진위를 예단하고 방치할 수 없는데다 다른 유치인들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석방했었다"며 "코로나19를 악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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