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2 17:29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방문객 통신접속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서울시 공문을 접수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장 없이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통신사에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구로구 코리아빌딩 인근 기지국의 통신접속기록 요청 공문을 받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공문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통신사에 코리아빌딩 방문객 통신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은 감염 위험이 높았던 지난달 28일 이후 코리아빌딩 방문객 전체가 될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경찰이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빌딩 방문객들의 통신기록 확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코리아빌딩 방문객에 대한 통신기록을 건네받는 대로 서울시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통신기록을 얼마나 빨리 제공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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