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내 보건소 중 강남구 보건소가 유일하게 검사대상이 아닌 환자들까지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 지역 내 보건소 중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은 총 26곳이다. 이중 강남구 보건소만 유증상자, 의사환자 등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관계자들이 있다.[사진=정종일 기자] 2020.02.28 observer0021@newspim.com |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강남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를 해주고 있다"라며 "국가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남구에서 부담해서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안해서 검사를 받아보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혜택을 드리려 하고 있다"면서 "보통은 거주자 위주로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다른 보건소 25곳에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방문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대학병원 등 인근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를 원할경우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만 비용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받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검사할 경우 검사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검사받도록 대학병원 등 다른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약 16만원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사환자가 아닌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 이후 치료, 진찰 등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구별 현황 등을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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