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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4월6일 개학하면 대입 일정 발표"  

기사등록 : 2020-03-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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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개학 3차 연기
"대입 일정변경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및 교육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03.17 leehs@newspim.com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미는

▲지난번 2차로 발표할 때 3월23일로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다. 4월6일 개학을 준비하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나 세계적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추가 연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대입 일정 변경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현실가능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31일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의 휴원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학원총연합회 대표 만나 금융권과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지원상품을 출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학원도)사회적거리두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안되면 또 다른 대책 발표하겠다.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후속대책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일수 지원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있다. 어느 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모든 교육공무직이 다음주부터 출근해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등 대체복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개학을 더 앞당길 수 있다 했는데, 기준이 있나

▲학부모들의 2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장기간 동안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걱정,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판단은 질본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우선이다.

-대입일정을 미뤄야 하는 건가

▲대입은 고3학생들이 직접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 대학에서의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학습에서 적어도 대학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등 경우의 수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입시계획 발표 일정이 3월31일인데, 가능하면 4월6일 개학이 되면 함께 발표하겠다.

-과거 4월 개학이 있었나

▲4월 개학은 없었다.

-개학연기 등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코로나19 전파가 아직까지 되고 있고, 이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국민적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면 개학이라는 부분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 개학이 이뤄지는 시간이 발표되면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학에 대비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을 것이다.

-수능 연기 법적 조건은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수업결손, 학사일정, 입시일정 등을 검토해 왔다. 담당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때 같이 밝힐 것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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