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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자제' 난감한 증권가…NH·KB "한시유예" 키움 "고심"

기사등록 : 2020-03-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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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등 증권가 고심…NH·KB·IBK 등 자제 방안 발표
"위탁매매 미수금은 느는데…반대매매만 줄이면 '배임' 우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신용공여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고객의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NH투자증권과 KB증권, IBK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자체적인 반대매매 자제 방안을 공지했다.

그러나 주식매매 비중 1위인 키움증권을 비롯해 다수의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자제 방안을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폭락장에 신용을 끌어 베팅하는 개미가 계속 늘면서 증권사가 적절한 시기 반대매매를 못할 경우 손해를 떠안고 '배임'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NH '매매 유예' · KB '한시 담보비율 완화' · IBK '수량산정 완화'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지난 17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한시적인 반대매매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시장안정조치로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고 반대매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단기융자를 받아 주식을 산 뒤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관계 없이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담보 주식과 대출금의 합계(200% 기준)인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담보부족 발생일 다음날 추가담보 요구가 통지되고 이튿날 자동 반대매매 된다.

우선 NH투자증권은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를 한시적으로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추가담보 요구 후 하루 더 증거금 입금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한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약 7주간이다. 다만 반대매매 유예를 신청한 투자자에 한해 적용된다.

KB증권은 담보비율 130% 이상 140% 미만 계좌에 대해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제외하기로 했다. 반대매매일 기준 이날(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거래일간 적용된다.

KB증권은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을 기존 30% 할인가격에서 15% 할인가격으로 임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IBK투자증권도 같은 내용의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가격 완화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아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 안내시까지 진행된다.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가격이 완화되면 반대매매되는 주식 수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만원의 주식을 100주 갖고 있을 때 신용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된다면 전일 종가의 30% 할인가격(전일 종가의 70%)으로 수량이 산정된다. 100만원을 7000원으로 나눠 142주가 매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15% 할인가격(전일 종가의 85%)으로 바꾸면 100만원을 8500원으로 나눠 117주가 매도되게 된다.

◆ 키움 등 증권가 고심…"위탁매매 미수금은 느는데"

그러나 주식위탁매매(M/S) 비중 1위인 키움증권은 내부적으로 반대매매 자제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관해 규제기관과 협의 후 적용여부 검토 예정"이라며 "단순 변경이 아닌 전산 검토가 필요해 여러 부서 및 규제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 역시 반대매매 자제와 관련해 홈페이지상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고위험 일부 종목에 대해 더 높게 유지되던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조정했고, 신한금투는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한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신용을 끌어 쓰는 개미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반대매매만 기계적으로 줄였다가 손해를 떠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가장 최근 집계된 지난 16일 기준 191억원으로, 금융위원회의 시장안정조치가 발표된 지난 13일 219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일평균 94억원에 비해 여전히 2배 가량 큰 규모다.

반면 신용으로 주식을 산 뒤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금융위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16일 기준 3121억원으로, 지난 13일 2863억원보다 늘었다. 하루 미수금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반대매매 자제 권고를 내놨으나 신용을 끌어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대매매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한시적 유예와 수량산정 기준가 조정으로 투자자 손실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사가 손해를 안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도 걸려있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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