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과수화상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상병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검역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식물의 잎, 꽃, 가지 등이 화상(火傷)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다. 일단 발병하면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은 전부 매몰 처리해야 하므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과수화상병 방제 작업 [사진=장성군] 2020.03.18 yb2580@newspim.com |
장성군은 지난 13일까지 280여 과수농가에 281ha 분량의 화상병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농가는 의무적으로 자가방제를 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 작업일지, 살포한 약제 빈 봉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 전이 방제 적기이다. 특히 올해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꽃눈 및 신초 발아가 전년 대비 4~7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현재 장성은 화상병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전염력이 강한 병인 만큼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동방제 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상병 방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061-390-8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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