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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영상통화로 가능"

기사등록 : 2020-03-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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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운용사 스트레스테스트, 금감원에 제출 의무화
부동산신탁 자금조달 규제 및 자산건전성 개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허용되고,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신탁부분에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 변경이 허용한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게 돤다.

또한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된다.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해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은행의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돼 저장‧관리‧열람될 것 등)도 정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는 반기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국채, 통화안정채 등 안정자산 편입비율이 30%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방식도 도입하되,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 → 120일)한다. 반대로 국채․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 → 60일)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헌다. 일정요건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한다.

또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고, 부동산펀드의 경우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이수요건을 추가한다. 아울러 채무보증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을 금지한다.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규정도 개선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다.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에는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게 개선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의 투자일임‧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을 연4회에서 연 1회로 단축하고,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는 RP매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고시 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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