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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소유 '트라움하우스5차', 올해 보유세 1억 넘는다

기사등록 : 2020-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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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위 한남더힐, 올해 보유세 9829만원…작년비 47% 껑충
3위 삼성동 아이파크, 4~6위보다 보유세 낮아…보유세 증가폭은 1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1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19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전국 공시가격 10위권 공동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 만 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트라움하우스 5차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884만9696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보유세(8720만3808원)보다 24.82% 상승한 수치다.

트라움하우스 5차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오른 69억9200만원으로 전국 1위다. 정부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가격을 별도 공시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15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수치다. 트라움하우스5차 소유자의 올해 재산세는 1615만800원으로 작년(1584만3600원)보다 1.9% 증가한다. 종부세는 6966만2880원으로 작년(5202만1440원)에서 33.9% 증가한다.

트라움하우스 5차 소유자가 올해 5년 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전년대비 23.3% 오른 9213만605원으로 집계된다. 이 경우 재산세는 세액공제가 없을 때와 동일하며 종부세가 4161만7152원에서 5573만304원으로 33.9% 오른다.

이 연립주택은 재벌가 인사들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개동, 18가구 규모며 서리풀공원과 가깝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초고가 공동주택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공시가격 2위인 한남동 한남더힐은 올해 보유세가 9829만7184원으로 작년보다 47.71% 오른다. 종부세 20%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보유세는 8337만3139원으로 작년보다 45.68% 오른다.

한남더힐은 사실상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는 구광모 LG 회장, 연예인 안성기·이승철·한효주씨가 살고 있으며 방탄소년단 숙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위권 주택 중 일부는 공시가격이 더 높은데도 보유세는 더 저렴하게 나왔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 전국 3위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보유세는 8665만9200원이다. 4위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9293만9592원), 5위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9285만6096원), 6위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8677만7088원)보다 보유세가 낮은 것.

또한 7위 상지리츠빌카일룸(7901만3832원), 8위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7443만720원)의 보유세는 9위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8416만7520원)보다 보유세가 낮다.

10위권 공동주택 중 보유세가 올해 가장 크게 증가한 아파트는 삼성동 아이파크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올해 보유세 상승폭이 48.55%에 이른다. 그다음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높은 것은 아크로리버파크(48.49%)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더 높은 아파트가 보유세는 더 적게 나온 이유는 ▲상위 10위권 주택의 순위가 작년과 바뀌었고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금액의 150% 수준이다.

우병탁 세무사는 "삼성동 아이파크는 작년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으로 마크힐스이스트윙(53억4400만원), 마크힐스웨스트윙(53억6800만원)보다 낮았다"며 "올해 삼성동 아이파크 공시가격(65억6000만원)이 두 아파트를 역전해서 보유세를 더 높게 매기려 해도 작년 보유세의 150% 상한에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지리츠빌카일룸(48억32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45억1200만원)도 작년 공시가격이 효성빌라 청담101(50억4800만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다만 워낙 고가주택 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한 것이다 보니 보유세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가구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오는 5월 29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쯤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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