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급증한 기업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월가 주요 은행들이 주말을 거치면서 연방준비제도와 추가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요건 일시적 위반'에 대해 처벌 면제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2일(현지시간) 자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기업지원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유동성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을 포함하는 연준의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동성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규제위반 위험을 줄여달라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재할인창구 등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서 은행의 유동성 요건 한도까지 은행들이 적극 나설 것을 연준이 촉구하자, 반대로 은행권이 제시한 요청 사항이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는 "우리의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누구든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쩔수 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촉구해 왔다. 지난주에는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자본과 유동성 부족은 허용하고 또 필요시 연준이 여기에 대응하는 취지의 바료가 있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위기시 30일간의 유동성 유출 평균 규모의 100%수준의 현금과 단기재정증권(T-bill)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연준과 월가 은행들은 월가의 은행들이 공급하는 유동성은 대부분 대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기업까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월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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