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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 사립유치원 지원...정부가 50% 책임진다

기사등록 : 2020-03-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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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지원사업 운영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른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결손분의 50%를 보전해 준다.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해야 한다.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320억원)을 합친 640억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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