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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제생병원에 법적조치 대신 '엄중경고'

기사등록 : 2020-03-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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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병동 출입자 명단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성남 분당제생병원을 고발 조치 대신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에 들어간 분당제생병원 출입문. 2020.03.06 observer0021@newspim.com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분당제생병원은 역학조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료기관임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법적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현재 방역에 집중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방침을 변경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가 발생한 81병동 출입자 279명 중 144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발표하며 해당 병원에 대해 법적초치를 한다고 예고했다.

분당제생병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의성은 없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실수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도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법적조치를 통해 고의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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