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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454곳 행정명령…종교시설 442곳 대다수(종합)

기사등록 : 2020-03-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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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소는 체육시설…3482개소에는 행정지도 실시
유럽발 입국자 중 19명 확진…생활지원비 지원 안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한 3482개소에 행정지도가 실시됐다.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24일 오전 9시 현재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23일 콜센터 29개소와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454개소 중 442개소는 종교시설이었고 12개소는 체육시설로 나타났다.

[인천=뉴스핌]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의 8개 사회단체가 버스정거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합동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계양구] 2020.03.22 jikoo72@newspim.com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24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했다. 이 중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해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관반장은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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