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이 '퇴직연금' 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을 원금보전도 받지 못하고 임의해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내 놨지만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을 임의 해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보루인 만큼 이들이 노란우산을 임의해약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 40.8% 늘어…임의해약도 46%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2~3월의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는 총 1만1792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8% 증가한 수치다. 임의해약 건수도 크게 늘었다. 2~3월 임의해약 건수는 3969건으로 지난해(2994건)에 비해 33% 증가했다.
노란우산 관계자는 또 "가입자 수가 지난 한 해만 25만 명이 늘었다"며 "노란우산의 전체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건수가 40% 이상 늘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예전보다 많이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제공한다. 노란우산을 이용하면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 세제혜택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퇴직연금 식으로 노란우산에 돈을 납입해 왔다.
노란우산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총 네 가지다. 사망, 폐업, 노령화로 인한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해당된다. 이와는 별개로 '임의해약'을 한다면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불이익이 따른다.
소상공인이 임의해약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원금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또 임의해약한 소상공인은 1년간 노란우산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
◆소상공인 "정부 '경영안정자금 12조' 정책 실효성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노란우산 임의해약을 이어가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원금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지 못 하고 있다.
또 긴급경영자금을 받으려면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개인이 현금 찾아 나서게 하지 말고, 정부가 현장의 애환이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상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도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인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대책까지 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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