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라임펀드 피해자 14명, 라임운용·은행·증권사 등 추가 고소

기사등록 : 2020-03-24 20: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펀드 부실 알고도 팔아, 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피해자들이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로고=라임자산운용]

이들은 "펀드 운용사와 상품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피해자들은 각자 수억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14명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고소인을 모아 2차 고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월 라임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광화, 우리가 각각 피해자 34명, 4명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무역금융펀드) 등 3개다. 환매 중단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bom22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