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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방역업무 비협조"

기사등록 : 2020-03-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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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담 감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형사 고발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박원순 시장을 원고로 하고 신천지(대표자 이만희 총회장)를 피고로 하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돼 재판이 이뤄진다.

서울시 측은 신천지가 코로나19 관련 시의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앞서 신천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교인들에게 전했던 서한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3.07 observer0021@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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