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임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은 이날 오후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한차례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다"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고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일명 '박사'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사방 관련 피해자만 최소 74명에 달하고 이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13명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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