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6 09:3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이른바 'n번방' 박사 조주빈(25)에 대한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전날(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뿐 아니라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부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검찰은 "전날 사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오늘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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