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가 조만간 2조달러(약 246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 모두에게 1200달러가 지급된다는 소식은 사실일까? 아니다. 연 소득이 9만9000달러를 넘어서는 시민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2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밤 상원에서 이같은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지도부는 조속히 상하원 모두에서 부양안을 처리해 법안을 발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로이터통신이 정리한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원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자금이 직접 지급된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 항공사 등 대기업 지원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州)·시(市)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에는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화물 운송업체(cargo carrier)에 대한 지원금은 40억달러이며, 항공사 도급업체에는 이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들의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연간 보수 42만5000달러를 넘기는 임원진 임금은 2년간 동결된다.
또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 대출도 포함된다. 미국 항공사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머지 자금은 대출·대출보증·투자 형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투입된다. 자금을 받는 회사는 자사주 매입에 관여할 수 없고, 오는 9월 말까지 직원의 최소 90%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이들 회사는 연간 42만5000달러가 넘는 보수를 받는 임원진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으며 연간 300만달러를 초과해 벌어들이는 임원진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기업 지원금은 감찰관과 의회 감독의원회가 감독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그리고 다른 행정부 관료나 의원,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실직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실업 수당은 인당 최대 주당 600달러 증액된다. 해고 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자영업자들도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고를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급여·임대료 등 대출지원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최대 1000만달러가 지원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예상 비용은 3490억달러다.
◆ 주 정부, 병원, 교육 부문 지원
주·지방 정부 및 원주민 자치구에 150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병원 및 기타 의료 부문에는 1000억달러, 산소호흡기·마스크 및 기타 의료 용품에 1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신 및 기타 의료예방 부문에는 110억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에 43억달러가 지원되며 재난구호 부문에 450억달러, 교육 부문에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암트랙 여객철도 서비스에 10억달러,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공항에 100억달러 투입된다.
◆ '직원 유지' 기업 급여세액공제, 세금납부 유예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업체에 직원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50%의 환급가능한 급여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고용주들은 필요하다면 세금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 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금은 면제되며, 고용주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증류주에 대한 연방세는 면제된다.
오는 5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며 임대주들의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퇴출도 4개월간 금지된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걷고 있다. 2020.03.16 bernard02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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