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6일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지원 절차에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이 높다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요건을 다 따지지 않으면 반대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악용되거나 오용된 사례도 있다"며 "양자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그는 '민간단체가 과거 요건을 다 갖춘 사례가 많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정요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요건을 갖춰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민간단체의 미흡했던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관례적으로 어떤 것이 미비됐다고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만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민간단체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마련 ▲구체적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경기도가 지난달 말 12억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것과 관련 '요건 미비' 때문에 불발됐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기도에서 문의는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도 대북제재의 큰 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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