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각·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2)·김관진(71)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한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진행하고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 "청와대 정부의 과오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 자작을 감행했다는 동기를 드러내겠다는 취지"라며 "원심 판결문에 정황 등이 담겼지만 1심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동기를 항소심에서 환기하고자 하니 인용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되면 1심 판결이 심판 대상이 돼 파기해야 한다"며 "그 정도 사안인지에 대해 한 기일 더 고민한 이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1심에서 이미 진행했고 사실관계도 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 및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통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청와대가 국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별건 기소된 사건에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월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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