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판결에 항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손 회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체계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확정시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문책경고 조치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지난 25일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관건은 집행정지가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다. 소급적용이 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 측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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