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Ⅲ' 최종안이 당초 일정(2022.1.1일)보다 1년반 이상 앞당긴 올 2분기부터 시행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시행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바젤Ⅲ 최종안으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하향(100%→85%)조정된다.
특히 금감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올 6월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켜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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