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이 28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성모 씨와 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튿날 각각 범인도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당초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에 불응하고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한편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는 전날(27일) 구속됐다.
그는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영장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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