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9 17:1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일명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관련 법리 검토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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