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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단순 시청자 음란물 소지죄 적용 처벌 검토

기사등록 : 2020-03-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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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일명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텔레그램 설정상 영상을 시청할 경우 영상이 자동으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만큼 성 착취물 시청과 동시에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관련 법리 검토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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