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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재소환조사…태평양 등 'n번방' 공범수사로 확대

기사등록 : 2020-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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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경찰 수사기록 1만2000쪽 분석…소환조사 재개
태평양·와치맨·켈리 등 보강수사 방침에 따라 재판 연기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 검토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및 불법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조주빈(25)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 사건 공범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의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조 씨는 이날 오전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접견을 한 뒤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는 지난 25일 검찰 송치 이후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씨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변호인 참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 경위와 유료 불법음란불 배포 대화방 개설 경위, 운영방식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조 씨 소환조사 없이 1만2000쪽에 달하는 n번방 사건 관련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해 조 씨가 개설해 운영하던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또다른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이미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공범관계나 드러나지 않은 추가 혐의 등을 더 수사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각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또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 운영자이자 조 씨가 운영하던 '박사방' 공범으로 알려진 고등학생 '태평양' A(16) 군 재판은 당초 3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내달 30일로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으로부터 대화방을 넘겨받아 성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 신모 씨에 대한 2심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다시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또 다른 n번방 가담자 '와치맨'에 대한 1심 선고도 한 차례 미뤄져 내달 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 수사로 n번방 연관성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공범관계나 추가 혐의들을 더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료로 불법 대화방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화방 운영 과정의 지시 체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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