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장의 임원 평가권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은행장에게 부행장이나 상무급 임원을 업무평가하는 권한이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평가권은 은행 보상위원회가 갖는다. 보상위원회 절반은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진으로 자회사 임원 인사권까지 갖는 지주사의 권한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I=우리금융그룹]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중 임원 성과평가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 임원 평가는 두 갈래로 나눠졌다. 은행장·수석부행장 등 이사인 임원의 평가권은 보상위원회가, 집행부행장·상무·준법감시인·전략기획·재무관리·리스크관리 등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 등 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한 평가권은 은행장이 가졌다.
달라진 규정에서는 은행장의 평가권을 없애고 모든 임원에 대한 평가를 보상위원회가 맡는다. 보상위원회는 노성태·박상용·박수만·정찬형·김준호 사외이사 5인과 유대일 비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평가 권한을 갖는 보상위원회 중 절반(노성태·박상용·정찬형)은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지주사와 은행 사외이사진을 겹치지 않게 꾸린 다른 금융사와 달리 지주사의 영향력이 강한 구조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임원 인사에도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은행장이 부행장이나 상무급 임원, 전략기획·재무관리·리스크관리 등 은행 주요 업무의 집행 책임자를 선임할 때 지주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지주의 영향력을 키웠다.
기존에는 은행장이 해당 임원 인사를 냈지만, 그 전에 지주사에 보고하도록 해 지주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지주사의 인사권을 강화한 셈이다.
지주 입장에선 은행장 밑에 있는 핵심 경영진의 인사권과 평가권을 강화하면서 지배구조 장악력을 키우게 됐다. 일각에선 임원들이 은행장과의 호흡보다는 지주 눈치보기에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아무래도 지주사가 위에 있는데 권한이 강해지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또 지주와 은행의 이해관계 상충이 생긴다면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임원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회사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은행들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