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해경, 고압분사기·셕션장비 불법사용 어선 검거

기사등록 : 2020-03-30 16: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수산업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A호 선장 B(49) 씨는 지난 29일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장비인 고압분사기와 석션장비(흡인기)를 이용해 조업하던 중 적발됐다.

적발된 어선의 불법 어획물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0.03.30 jk2340@newspim.com

어업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왕우럭을 채취할 때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B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kg)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k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