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바닷가로 굴을 따러 간 7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태안군 주민 A(70·여) 씨를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출입구에서 민원인들에게 코로나19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3.30 gyun507@newspim.com |
A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이다.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위반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지난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A씨의 자가격리 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40분 1차 전화통화에서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2시 40분 2차 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경찰의 협조 받아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과정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A씨에게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거주지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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