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올해 3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 증가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한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퇴직자 등 서민 투자자들로 약 200명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이중 94명은 6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은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