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신라젠 수사 관련 '윤석열 최측근'과 언론 간 유착 의혹이 보도와 관련해서다.
다만 두 사람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대립했던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실제 감찰 가능성은 크지 않고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한국방송공사(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해당 기자 소속 언론사와 검찰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감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해당 보도만으로는 언론과 검찰의 실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렇다하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며 "취재 경위 확인 등 언론사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우선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에 지난 1월 최강욱 전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에서처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수사팀에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추 장관은 이에 '날치기 기소'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며 감찰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사권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이 지검장 역시 윤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와 검찰수장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적 여론이 불거진 것 역시 사건이 잠잠해지는 데 영향을 줬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전례없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감찰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채널A 한 사회부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접근했다. MBC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시했다.
채널A 측은 그러나 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거론된 검사장 역시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