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이 2심 재판에서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의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
조 씨 측 변호인은 "중독 치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멀쩡해 보인다"며 "(치료를 받고 싶다는) 본인 의지만으로 치료감호의 여건이 완성되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중독에 대한 감정 여부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내는 것"이라며 "본인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이 중독인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아 필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씨 측은 마약 밀수입과 상습 투약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부당만 다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클럽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18년 8월 대마 투약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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