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3 11:3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구속영장심사가 약 45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경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취재진을 피해 다른 법원 출입구로 변호인과 함께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과 유료회원 등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 씨에게 고용돼 개인정보를 넘겼고 조 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또 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강모(23)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 씨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